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최근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알아보다가 내 예금액이 보장되는지 궁금해졌다.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농협과 신협은, 우체국은, 새마을금고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위 금융회사들 예금은 모두 보호된다.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험공사 공지 등에 기반해 확실하게 알아보자.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제도
예금자보호법이란 법률 제18436호로, 요약하면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이다.
예금자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예금보험제도란, 말 그대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예금 떼이지 않도록 들어놓은 보험이다. 예금보험제도의 원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제도의 핵심이며, 예금자보호법의 상당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료를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예금주)는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보호 한도 및 보호 상품
예금자보호법이 설정하는 보호 한도는 한 개의 금융기관 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다. 신한은행에 5천만원, 우리은행에 5천만원 예금했다고 했을 때, 해당 예금액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한 은행에 7천만원을 예금했다면, 5천만원은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보호가 된다. 나머지 2천만원은 파산한 은행이 청산 절차를 거친 후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따라 비례해서 분배 받게 된다. 2천만원 전부를 돌려 받을 수도, 일부만 받을 수도 있다.
보호되는 상품은 예금, 적금 등이다. 증권사 계좌에 보관된 예치금(현금), 퇴직보험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당수 상품이 해당된다.
단,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융투자상품, 은행발행 채권, 금현물거래예탁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적용 은행 및 금융기관
예금보험제도 혹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무려 285개에 달한다. 상세 리스트는 엑셀파일로 첨부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은행은 당연히 포함된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등도 적용된다. 중국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도 적용 대상이다.
SBI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도 해당된다. DB생명보험,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AIG 등 손해보험사도 포함이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자산운용과 같은 금융투자사도 예금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별도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 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예금은 법률에 의거하여 원금과 이자가 전액 보호 된다.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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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