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서류 준비 은행 방문 체크리스트 심사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상황이 생기면 은행부터 바로 찾아가야 할까? 아니다.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몇 가지 서류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에 찾아가 보자. 시간도 절약하고, 훨씬 알찬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계약 등 일정을 고려하여 2~3주 전부터는 여유를 갖고 은행에 방문해 알아보도록 하자.
은행 방문 서류 준비
대부분의 경우, 본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신청에 앞서 한도나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자할 것이다. 이때,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가면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중 택1)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갑근세원천징수부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2년 분량
이 정도는 가져가야 대출 한도와 이자에 대해 은행원이 알아봐줄 수 있다.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은 복사한 사본도 가능하고, 휴대전화 사진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정식 대출 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 방문 체크리스트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알아봐야 할 것이다. 이때 은행에 방문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봐야 하는지 미리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보자.
- 대출 한도
- 이자율 및 이자율 구조
- 상환기간
- 조기상환 부담금
- 대출심사 기간
대출 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니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이자율은 6개월 고정, 5년 고정 등으로 나뉘며 선택할 수 있다. 보통 5년 고정처럼 장기 고정 선택지가 이자율이 조금 더 높다. 상환 기간은 20, 30, 40년 정도로 구분된다.
특히 중요한 것이 조기상환 부담금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는 수십년 동안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즉, 조기상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기상환 부담금은 많으면 대출금의 1%(3억 대출 시 무려 300만원)를 초과하기도 하는 만큼, 꼭 살펴보자.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 준비
이제 탐색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받는 단계이다.
서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나에 대한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관련,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2) 주택에 대한 서류 (매매계약서 혹은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3) 소득에 대한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등)
주택담보대출, 일명 주담대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중 택1)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나오게)
- 주민등록초본 (전체 기간 다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나오게)
- 매매 계약서 혹은 등기권리증
- 전월세 계약서 (대출 대상 주택. 해당 시에만)
- 전입세대열람원 (매매주택 대상)
-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갑근세원천징수부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년치
각각의 서류 방급 방법 및 장소는 다음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