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지방주택 저가주택 3억 이하 1세대 1주택

제벌집 2022. 11. 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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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억이하 지방주택

 

 

세금 제도가 완화되면서 지방 주택 및 저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 관련 세금이라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취득할 때의 취득세, 보유할 때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매도할 때의 양도세이다. 현재의 세금 제도가 지방 및 저가 주택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니, 하나씩 살펴야 한다.

 

  • 취득세 : 지방세법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 양도세 : 소득세법

먼저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이다.

 

 

종부세 시행령 개정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09.23 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수택 수가 많은 것으로 산정되어 불합리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를 막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된다. 2주택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내지 않거나 상당 부분 감면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09.23)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마.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의 조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아래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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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지방주택의 조건

해당 시행령이 적용되려면 (해당 지방주택을 제외하고) 1)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2) "공시가격이 3억 이하"여야하며, 3) "지방" 주택이어야 한다.

 

1) 1세대 다주택자인데 추가 지방주택이 3억원 이하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수택 수에서 배제해주는 것이 시행령의 취지이다. 

 

2) 공시가격이란 국가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 등의 가격을 말한다. 각 지자체에서 산정하여 공개하며,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표준공시지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소를 기반으로 전국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이제 "지방"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시행령을 통해 살펴보자. 일단 특별시인 서울, 광역시(부산, 대구 등) 및 수도권은 지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광역시에서도 OO군 단위의 경우라면 지방으로 취급한다. 세종시도 특별시이지만, 세종시 내의 읍면은 지방으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09.23)
...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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