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1억 이하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주택수 배제

제벌집 2022. 11.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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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억이하 저가주택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총 세가지가 있다.

  1. 취득할 때 취득세
  2.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3. 매도할 때 양도세

 

앞서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는 주택이 많을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주택 수 산정할 때 배제되는 조건을 알아보자. 즉, 1세대 1주택 기준의 기본 취득세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자.

 

종부세 지방주택 저가주택 3억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지방주택 저가주택 3억 이하 1세대 1주택

세금 제도가 완화되면서 지방 주택 및 저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택 관련 세금이라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취득할 때의 취득세, 보유할 때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매도할 때의 양도

frederickcenter.tistory.com

 

양도세 지방주택 저가주택 3억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세 지방주택 저가주택 3억 이하 1세대 1주택

주택관련 세금은 취득시의 취득세, 보유 시의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마지막 매도 시의 양도세이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의 3억 이하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양도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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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종부세는 종부세법)

 

법조항이 길고, 여기저기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보기 불편하다. 색깔로 별도 표시한 부분만 따라 읽으면 쉽다. 1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할 때, 중과세 대상을 보지 않는다. 즉, 주택 가액에 따른 기본 세율만 주택 가액에 따라 1~3% 부과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30.]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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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억 이하 주택, 1억 초과 주택을 매입하는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까?

 

5000만원 짜리 주택을 A, 10억짜리 주택을 B라고 해보자. B를 가지고 있을 때, A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1~3%이다. 반대로 A를 가지고 있을 때, B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도 취득세는 1~3%이다. 아래 법령에 따라, 1억 이하인 A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30.]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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