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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세금은 취득시의 취득세, 보유 시의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마지막 매도 시의 양도세이다. 이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의 3억 이하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그러니, 소득세법시행령을 살펴보자. 법이라고 하니 어려울 것만 같지만,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확인하면 그래도 볼만 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1 조항에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한다. 아래 법령에서 색칠한 부분에 집중하자.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 즉 흔히 말하는 "지방" (단, 이 지역 內 읍면 지역은 지방으로 취급함)
- 총 2주택 중, 해당 지방주택 혹은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지방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7.]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2. 11., 2021. 2. 17., 2022. 5. 31.> ... 12 ... ② 법 제104조제7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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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 혜택
위 조건에 맞는 3억 이하 지방주택을 포함해서 총 2주택 소유자라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해당 지방주택은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한다. 즉, 중과 없이 6~45%의 일반 과세만 적용받게 된다.
주택을 파는 순서는 상관 없다. A 주택은 경남 창원의 지방주택이라고 해보자. B주택은 서울의 주택이다. A를 팔든, B를 팔든 순서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주의사항
단, 주의사항이 있다. 양도세 비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주택자임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해야만 한다. 전혀 다른 조건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말이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일단 기억하면 된다. 핵심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것이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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