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세요.
2023년 들어서자 마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2023년 1월 3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에 대해, 규제를 대폭 없애거나 완화했다.
요약하자면 총 세가지이다.
1. 중도금 대출 규제 푼다
분양가 12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가에 상관 없이 모든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 중도금 규제 자체가 이상하긴 했다. 서울시에서 30평대면 대부분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다. 지금까지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서 30평대 분양 받는게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드디어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서, 대출 규제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다.
2. 전매 제한 줄인다.
기존에는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안된다. 즉, 분양 이후 최대 10년 동안은 팔수가 없었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법이 아니라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건이고, 소급 적용되기도 한다고 하니 혜택의 폭이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실거주 의무 없앤다.
지역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 까지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분양 받을 경우에도 전세 끼고 집을 사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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