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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셀프로 하자니 막막할 수 있다. 보통 법무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를 맡기곤 한다. 하지만 복잡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간단하게 셀프등기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증여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자.
용어 정리
먼저, 증여 등기와 관련된 용어를 파악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문서 등에 쓰이는 단어들이니 미리 알아두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 등기 의무자 : 부동산을 주는 사람
- 증여자 : 부동산을 주는 사람
- 등기 권리자 : 부동산을 받는 사람
- 수증자 : 부동산을 받는 사람
- 등기권리증 : 등기완료에 대한 증명서로, 현시점의 부동산 소유자가 갖고 있는 문서
- 계약서 검인 : 지자체에서 계약서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등기 절차 및 방문 순서
셀프등기가 거창할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다. 서류 준비만 잘 해서 공공기관 순서대로 방문하면 된다.
세 단계로 기억하자. 1) 사전준비, 2) 시/군/구청 방문, 3) 등기소 방문하면 끝이다.
- 사전준비 :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증여계약서에 건물 면적이나 지목 등 채우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일단 비워두자. 나중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뽑으면 다 나온다. 그리고 등기소 직원이 서류 부분을 다 도와준다.
- 시/군/구청 방문 : 사전준비물을 들고 지자체를 방문하자. 아래 준비서류 리스트는 미리 챙겨서, 당일 동선이 꼬이지만 않으면 된다. 민원인이 많으면 반나절~한나절까지 시간 걸릴 수 있으니, 웬만하면 오전 일찍 방문해서 여유를 갖도록 하자.
- 등기소 방문 : 시/군/구청에서 서류도 떼고 취득세도 냈으면, 등기소를 찾아가자.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등기를 마무리하면 된다.
준비 서류 (증여자)
이제, 증여자 입장에서의 준비 서류를 정리해 보자. 증여자란, 부동산을 주는 사람이다.
- 등기권리증 (분실 시, 증여인이 수증자와 함께 등기하는 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면 등기소 직원이 다 해결해준다.)
- 인감증명서 : 지자체 시/군/구청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나오도록 발급) : 지자체 시/군/구청
- 인감도장
- 신분증
- (필요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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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수증자)
이번에는 증여 받는 사람인 수증자의 입장에서 보자.
- 증여계약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약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자).
- 계약서 검인 : 지자체 시/군/구청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창구를 안내해줄 것이다.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지자체 시/군/구청
- 토지대장 : 지자체 시/군/구청
- 건축물대장 : 지자체 시/군/구청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납부한다.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보통 등기소 內 ATM에서 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면 된다. 모르겠으면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보자.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인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 도장 (증여 계약서용이다.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다)
- 신분증
등기는 곧 서류가 전부라고 한다. 결국 서류를 잘 준비하고, 서류를 들고 공공기관에 방문해 제출하는게 전부이다. 누구나 셀프등기 할 수 있다. 하나씩 준비해보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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