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 & 제2금융권 구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차이는 은행법의 적용 여부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그렇지 않으면 제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단,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금융 제도 안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금융 제도권의 테두리 밖에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업체를 대부업체라고하며, 이들이 속한 그룹이 제3금융권이다.
은행법 :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제18573호 은행법 제1조(목적)
제1, 제2금융권이 구분된 이유
은행법은 1950년에 제정되었다. 이 당시에는 은행도 몇 개 없었다. 그런데 은행법은 규제가 굉장히 강해서, 자본시장이 필요로하는 만큼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없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설립 자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지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었다.
정부는 이 음지의 금융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은행법 외의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1972년 상호저축은행법(당시 상호신용금고법) 등 별도의 금융기관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로 제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탄생한 것이다.
제1, 제2, 제3 금융권 종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각각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자.
제1금융권
일반적인 시중은행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의 농협은 농협은행과는 다르다. 여기서 농협은 지역별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지역 협동조합인 농협의 간판을 보면 절대 농협"은행"이라고 쓰여있지 않다.
제3금융권
소위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제3금융권으로 분류된다.
제1, 제2, 제3 금융권 차이
제1금융권은 가장 강력한 은행법의 통제를 받다보니, 보다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이 수용하지 못하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허가를 받기도 한다. 물론 금리도 보통 제1금융권보다 높다.
제2금융권의 또다른 종류인 증권사는 투자 관련 업무를,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혹시 제2금융권에 보관한 예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면 예금자보호법을 좀더 살펴보면 된다.
제3금융권은 제1 및 제2금융권과는 달리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며, 흔히 대부업체라고 불린다.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물론 금리는 가장 높다. 하지만 제3금융권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불법 사채와는 다르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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